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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4월 2일
서울시보 제3577호 2020. 4.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8호
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 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 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2019년 제1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2019.12.0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 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 외 1필지(705-4)
○ 면 적: 610.9㎡
○ 결정취지: 논현역 인근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변경)코자 함.
Ⅱ.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 |기정|변경|변경 후|
신설|-|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반포동 705, 705-4|-|증) 610.9|610.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서초구 반포동 70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610.9|•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 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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