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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안)]
서울시 공고• 2019년 8월 22일
서울시보 제3536호 2019. 8. 22.(목)
자치구|구역수|구역명
강남구|6개소|양재지구(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926정거장 주변, 테헤란로제2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 개포택지개발지구
강동구|2개소|천호지구, 고덕택지
강북구|1개소|수유·번동
강서구|6개소|강서구 까치산역지구중심, 공항지구중심, 강서구 화곡역지구중심, 발산택지개발지구, 가양택지개발지구, 공항로
관악구|4개소|신림지구중심, 대림지역중심(관악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봉천지역중심
광진구|3개소|군자역지구, 건대입구역지구, 화양1지구
구로구|2개소|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금천구|3개소|가산, 독산, 금천구심
노원구|5개소|공릉, 중계, 중계2택지,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서울 상계2 택지개발예정지구
도봉구|2개소|방학역세권, 쌍문지구중심
동대문구|4개소|장한평지구(동대문구/성동구), 전농지구중심, 경희대앞지구, 신설
동작구|5개소|대림지구(동작구), 동작구 신대방지구, 노량진지구, 상도지구, 사당ᆞ이수(사당/동작/관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25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안)]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242호(2019.5.2.)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0개 구역’ 대하여
2. 2019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8.14.)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구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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