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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
서울시 고시• 2019년 9월 19일
서울시보 제3541호 2019. 9.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
1.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9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9.8.14.)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 등 완화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기 위해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의 용적률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구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을 따름
자치구|구역명
강남구|양재지구(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926정거장 주변, 테헤란로제2지구, 수서택지개발지 구, 개포택지개발지구
강동구|천호지구, 고덕택지
강북구|수유·번동
강서구|강서구 까치산역지구중심, 공항지구중심, 강서구 화곡역지구중심, 발산택지개발지구, 가양 택지개발지구, 공항로
관악구|신림지구중심, 대림지역중심(관악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봉천지역중심
광진구|군자역지구, 건대입구역지구, 화양1지구
구로구|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금천구|가산, 독산, 금천구심
노원구|공릉, 중계, 중계2택지,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서울 상계2 택지개발예정지구
도봉구|방학역세권, 쌍문지구중심
동대문구|장한평지구(동대문구/성동구), 전농지구중심, 경희대앞지구, 신설
동작구|대림지구(동작구), 동작구 신대방지구, 노량진지구, 상도지구, 사당ᆞ이수(사당/동작/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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