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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을 위한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9년 10월 31일
도시관리계획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중랑구 상봉동 90-.pdf
서울시보 제3549호 2019. 10. 31.(목) 가. 대상업체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1개월(2019. 11. 1.∼ 2019. 11. 30.) 다. 처분사유 : 최근 1년 간 법 제17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변경 보고의무 2차 위반 라.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이 처분을 받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 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746호 도시관리계획[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을 위한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731호(2019.03.14.)로 열람공고한‘도시관리계획[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2019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10.1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 원에 관한 조례」제8조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 견을 재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기간 : 2019. 10. 31. ∼ 2019. 11. 14.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02-2133-6296)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연번|등록번호|상 호|대표자|소재지|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 근거|처분일자 1|서울080319|㈜금강주택|김충재|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역삼동)|「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 조, 제24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0조|2019.9.20.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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