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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 고시• 2021년 3월 11일
서울시보 제3657호 2021. 3.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24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16호(1996.08.01.)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00-235호(2000.08.16.)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결정 이후,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8-157 호(2008.05.0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312호(2009.0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03),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0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02.06),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04.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0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0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0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0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2020.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2호(2020.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8호(2020.12. 31.)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 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 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90-3, 90-20번지
○ 면적 : 1,509.0㎡
○ 목적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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