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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포구 상수동 355-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9년 10월 31일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상수동 355-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pdf
서울시보 제3549호 2019. 10. 31.(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753호 「전기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을 위반한 전기공사업자에 대해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대한 행 정처분(등록취소)을 추진하고자 하나, 사업장 부존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제목 :「전기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11.4. ∼ 2019.11.18. (15일간) 3. 공고대상 4.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 5. 안내사항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02-2133-3711, FAX 02-2133-1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760호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상수동 355-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55-2번지 외 2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 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 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역 행정처분 비고 ㈜삼화통신 공업|윤*호|서울 금천구 범안로 19길 14 (독산동)|- 등록기준미달 행정처분 (영업정지1개월) 후 미보완조치|등록취소|※ 청문 일시(사전통지반송) - 일시 :19.10.23(수), 15::00 - 장소 : 녹색에너지과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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