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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포구 상수동 355-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2월 19일
서울시보 제3557호 2019. 12.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22호2019년도 제3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 2019년도 제3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대상 : 2건
○ 변경결정 현황
(단위 : 천원)
※ 2019년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일(2019.1.1)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적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23호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상수동 355-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55-2번지 외 2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 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 취지
○ 위 치 : 마포구 상수동 355-2번지 외 2필지(262-7, 355-3)
○ 면 적 : 642.0㎡
○ 결정취지 : 역세권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 정하고자 함.
구분
제작사
차명·기종명
형식
기준가격|
| | |당초
변경
이륜자동차|HONDA|CB1100NA|SC65|16,090|14,090
지게차|현대건설기계|30D-9B|-|38,000|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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