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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9년 11월 28일
서울시보 제3553호 2019. 11. 28.(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950호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898호(2019.07.18.)로 열람공고하고, 2019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10.11.) 심의결과(수정가결)을 반영 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 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 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9. 11. 29. ∼ 2019. 12. 12.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Ⅱ. 재열람 사유 : 건축물에 관한 결정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
Ⅲ.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 (☎02-2133-6297)
Ⅳ.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 결정사유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증) 883.0|883.0|-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883.0|•「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공공지원 민간임 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 하기 위함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계| |883.0|-|883.0|100.0|-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883.0|감)883.0|-|-|-
준주거지역|-|증)883.0|88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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