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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2월 26일
서울시보 제3558호 2019.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1호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10.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 면 적 : 883.0㎡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우이신설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결정사유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증) 883.0|883.0|-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883.0|•「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 택을 공급하기 위함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83.0|-|883.0|100.0|-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883.0|감)883.0|-|-|-
준주거지역|-|증)883.0|88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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