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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9월 11일
서울시보 제3539호 2019. 9. 11.(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5호
도시관리계획(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002-283호(2002.1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65호 (1999.6.18.)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3-277호
(2003.9.25.)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369호
(2004.4.2.)로 공사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89호(2012.11.1.)로 결정(변경)된 「도봉택지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2019.8.1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1999년 결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서울시 1자치구 3체육시설 건립지원 개선계획(2016)’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수련시설을 체육시설(다목적체육센터)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봉동 74번지 일대|58,555.3| |58,555.3|2003.9.25 (서고시제2003-277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도서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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