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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동 산17-7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1월 7일
서울시보 제3550호 2019. 11.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9호
서초구 양재동 산17-7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서초구 양재동 산17-7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초구 양재동 산17-7 일원 역세권 청 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서초구 양재동 산17-7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17-7
○ 면 적: 2,234㎡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9년 10월 30일
3. 사업의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양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김수민
○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10, 6층(신도림동)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해당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서초구 양재동 산17-7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 17-7일대|2,302|-|
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면적(㎡)|결정 사유
-|서초구 양재동 산17-7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302|-「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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