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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동 산 17-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0월 24일
서울시보 제4017호 2024. 10.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6호
서초구 양재동 산 17-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60호(2019.11.7.), 제2021-428호(2021.8.5.), 제2022-395호 (2022.9.29.)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양재 동 산 17-7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초구 양재동 산17-7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변경)
- 기정 : 지구지정일 ∼ 2025. 10.
- 변경 : 지구지정일 ∼ 2026. 03.
3. 사업의 종류 (변경 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 기정 : 지구지정일 ∼ 2025. 10.
- 변경 : 지구지정일 ∼ 2026. 03.
4.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1) 총 계획 인구수 및 세대수 (변경)
- 계획인구수 : (기정) 400명 → (변경) 462명 [증 62명]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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