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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항동 50-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1월 21일
서울시보 제3552호 2019. 11.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80호
강서구 공항동 50-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서구 공항동 50-1번지 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사업 관련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6호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강서구 공항동 50-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50-1번지 일원
○ 면적 : 2,561㎡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9년 11월 21일
3. 사업의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주식회사 메이저윈
○ 대표자 성명 : 김 윤 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7-340 2층 202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7066627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 토지세목조서
연번|소재지| | |지 목|면적((㎡)| |소유자| | |관계인| |
행정동|지번| | |공부상 면적|편입 면적|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부번| | | | | | | | |
1|공항동|50|1|대|774|774|정용주|서울 서초구 반포동 73-2 반포3차 상지 리츠빌 에이-503|-|국토해양부 서울도시철도공사|-|지상권
| | | | | | | |-|삼성생명보험|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근저당권
2|공항동|53|52|대|24|24| | |-|보광훼미리마트|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2|근저당권
| | | | | | | |-|삼성생명보험|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근저당권
| | | | | | | |-|국토해양부 서울도시철도공사|-|지상권
| | | | | | | |-|삼성생명보험|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근저당권
3|공항동|432|4|대|48|48| | | | | |
| | | | | | | | |국토해양부| |지상권
| | | | | |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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