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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항동 50-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지구계획 (해제)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2월 17일
강서구 공항동 50-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지구계획 해제 고.pdf
## 서울시보 제3762호 2022. 2.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63호 강서구 공항동 50-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구계획 (해제)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80호(2019.11.21.)로 고시된 강서구 공항동 50-1번 지 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공급촉진지구를 해제하고, 같은 지 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해제(환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80호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에 관한 사항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해제목적 :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 급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사업지연으로 인해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함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강서구 공항동 50-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50-1번지 일원 ○ 면적 : 2,561㎡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9년 11월 21일 3. 사업의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주식회사 메이저윈 ○ 대표자 성명 : 김 윤 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7-340 2층 202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706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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