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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3월 21일
서울시보 제3512호 2019. 3. 21.(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8호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이화동 9-59번지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본 대상지는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19-76호)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 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증) 16,882.4|16,882.4|-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사항
1.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 변경, 공원 해제 면적 조정(감 3,306.47㎡→감 2,981.47㎡, 국공 유지 일부 제외), 최대개발규모 표기 변경 등은 주관부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 조건사항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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