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3월 21일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pdf
서울시보 제3512호 2019. 3. 21.(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8호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이화동 9-59번지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본 대상지는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19-76호)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 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증) 16,882.4|16,882.4|-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사항 1.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 변경, 공원 해제 면적 조정(감 3,306.47㎡→감 2,981.47㎡, 국공 유지 일부 제외), 최대개발규모 표기 변경 등은 주관부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 조건사항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24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18년 10월 19일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공람 공고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