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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공람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18년 10월 19일
## 제1442호 구 보 2018. 10.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934호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공람 공고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이화동 9-59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 공람을 실시합니다.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 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람기간 : 2018.10.19. ~ 2018.11.19.(31일간)
2. 공람장소
가. 종로구 주택과(☏02-2148-2623)
나. 이화동주민센터(☏02-2148-5304)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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