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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신길동 제1종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4월 9일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pdf
서울시보 제3578호 2020. 4.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36호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 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5호로 결 정된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대 ○ 면 적: 7,197㎡ 2. 촉진지구의 지정일: 2020년 4월 00일 3. 사업의 종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주식회사 랜드코퍼레이션 ○ 대표자 성명: 김정기 ○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7길5, 상가동 115호(산하동,효성해링턴플래이스 1단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소재지| | |지목|편입 면적 (㎡)|소유자| | |관계인| | 행정동|지번| | |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부번| | | | | | | | 1|신길동|3608|-|대|1,124.0|수탁자 : 아시아신탁㈜ 위탁자 : 랜드코퍼레이션|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 | | 2|신길동|3610|-|대|642.0|수탁자 : 아시아신탁㈜ 위탁자 : 랜드코퍼레이션|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 | | 3|신길동|3622|-|대|215.0|수탁자 : 아시아신탁㈜ 위탁자 : 랜드코퍼레이션|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 | |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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