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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4월 1일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변경.pdf
서울시보 제3665호 2021. 4. 1.(목) 연번|소재지| | |지목|편입 면적 (㎡)|소유자| | |관계인| | 행정동|본번|부번| |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신길동|3608|-|대|1,124.0|수탁자 : ㈜아시아신탁 위탁자 : 랜드코퍼레이션|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 | | 2|신길동|3610|-|대|642.0|수탁자 : ㈜아시아신탁 위탁자 : 랜드코퍼레이션|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 | | 3|신길동|3622|-|대|215.0|수탁자 : ㈜아시아신탁|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6호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36호(2020.6.9.)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시 역 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5호로 결정된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결정 조서(변경) ○ 명칭 :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변경없음) ○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대(변경없음) ○ 면적 : 기정 7,197.0㎡ ⇒ 변경 7,236.7㎡ (증 39.7㎡) ※ 변경사유 : 측량성과 반영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1) 토지세목조서 - 기정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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