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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5월 14일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83호 2020. 5.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99호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19.12.18.)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적(㎡)|비 고 신 규|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37,902.6|-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 율(%)|비고 총 계| |37,902.6|100.0|- 정 비 기 반 시 설 등|소 계|980.1|2.6|- 도 로|980.1|2.6|- 획 지|소 계|36,922.5|97.4|- 획 지 1|36,113.1|95.3|공동주택 획 지 2|809.4|2.1|문화시설 (공공도서관) 3.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합 계|37,902.6|-|37,902.6|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37,902.6|-|37,902.6|100.0|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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