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5월 14일
서울시보 제3583호 2020. 5.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99호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19.12.18.)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적(㎡)|비 고
신 규|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37,902.6|-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 율(%)|비고
총 계| |37,902.6|100.0|-
정 비 기 반 시 설 등|소 계|980.1|2.6|-
도 로|980.1|2.6|-
획 지|소 계|36,922.5|97.4|-
획 지 1|36,113.1|95.3|공동주택
획 지 2|809.4|2.1|문화시설 (공공도서관)
3.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합 계|37,902.6|-|37,902.6|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37,902.6|-|37,902.6|100.0|
- 102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