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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5월 9일
서울시보 제3975호 2024. 5.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35호
방배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99호(2020.05.14.)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148호(2021.07.15.), 제2022-139호(2022.07.14.) 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방배동 988-1번지 일대 방배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없음)
지정구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37,902.6|-|37,902.6|-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86.60%
⇒ (168,591,048만원 - 56,778,697만원) / 129,109,545만원 × 100 = 86.60%
- 총 수입 추정 : 168,591,048만원
- 총 지출 추정 : 56,778,697만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29,109,545만원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개별 공시가격 : 삼창감정평가사 &더밸류감정평가 개별 공시가격 확인 (종전자산액 산출시점 2023년 8월 기준)
∙ 공동주택 소유자 = 1,274,274,500,000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상가 소유자 = 25,869,700,000
※ 관리처분인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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