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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5월 21일
서울시보 제3586호 2020. 5.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05호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상 시설물| | |지정 사유|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비고
시설물 명칭|소재지|관리주체| | |
가산동 복합청사|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129 (가산동)|금천구청장|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독산1동 복합청사|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독산동)|금천구청장|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06호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75호(2011.06.30.) 및 영등포구 고시 제2017-57호(2017.07.06.)로 결 정‧고시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
정비구역명칭|위 치|면 적(㎡)|비 고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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