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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5년 7월 24일
정정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pdf
제2035호 구 보 2025. 7. 24.(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489호 (정정)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75호(2011.06.3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17-57호 (2017.07.06.), 영등포구 고시 제2023-30호(2023.03.0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본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영등포 구청 주거사업과 및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양평동 1가 20번지 일대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328호(2025.07.10.)」로 기 공고한 바 있으나,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정정 내용 ※ 본 정정 내용 외 기타 사항은 기존 공고문과 동일함. 항목|영등포구 공고 제2025-1328호 p.7-8 용적률 산정 계획(변경)(안) ▶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 열린단지 정정 전|1. 연도형상가 - 송파대로변 연도형상가 계획으로 가로활성화 및 가락시장역 역세권 활성화 - 연도형상가 사잇길을 계획하여 공간적 열림동선 계획 2. 담장미설치 - 공공보행통로 시·종점 개방 - 송파대로변, 동남로2길, 동남로, 중대로에 면한 단지 전면개방 정정 후|1. 연도형상가 - 영등포로변, 선유서로변에서 직접접근이 가능한 연도형상가 계획으로 가로활성화 2. 담장미설치 - 영등포로변, 선유서로변, 문래북로변, 영등포로12길변에 면한 단지 전면개방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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