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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서울시 공고2020년 7월 23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pdf
서울시보 제3597호 2020. 7. 23.(목)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082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로 결정 고시되고, 제2017-182호로 결정(변경) 고시 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기간 : 2020. 07. 24 ∼ 2020. 08. 06.(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02-2133-6297)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역~강남역|540,698.1|-|540,698.1|서울시고시 제53호 (‘87. 2. 3)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생략)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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