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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 공고 - 서초구 서초동 1657-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서울시 공고• 2020년 12월 17일
서울시보 제3635호 2020. 12. 17.(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344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 공고 - 서초구 서초동 1657-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082호(2020.07.23.)로 열람공고하고 2020년 제9차 도시건축공 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11.20.) 심의결과(수정 가결)를 반영한 서초 구 서초동 1657-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기간 : 2020. 12. 18 ~ 2020. 12. 31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02-2133-6295)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역 ~강남역|540,698.1|-|540,698.1|서울시고시제53호 (‘87. 2.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생략)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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