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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5월 28일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 고시.pdf
서울시보 제3587호 2020. 5.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20호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6-330호(2006.09.28.)로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7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해제사유 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1항 제3호에 따 라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조건부 가결) 됨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 󰋪 정비구역 해제 구분|구역명|위 치|면적(㎡)|정비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기정|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동대문구 제기동 650번지 일대|124,640|2006.09.28. (서고시 2006-330호) 변경|해 제| | | 󰋪 용도지역(환원) 구분| |면적(㎡)|구성비(%)|용도|비고 계| |124,640|100.0|-|※2006.02.17. 심의 조건부가결 (서고시 제2006-330) 도시지역|준주거지역|45,340|36.4|혼합서비스|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79,300|63.6|업무 및 일반상가| 󰋪 토지이용계획(폐지) 구분|명칭|면적(㎡)|구성비(%)|용도|비고 합 계| |124,640|100.0| | 택 지|소 계|77,581|62.2|-| 역세권지역|17,591|14.1|업무, 판매, 숙박, 문화 ,집회|1-9, 1-10 일반업무·상가지역|34,031|27.3|업무, 판매, 근생| 혼합서비스지역|25,959|20.8|업무, 근생, 주거| 공공 용지|소 계|47,059|37.8|-| 도 로|40,451|32.5|25개 노선|대로4개, 중로8개, 소로13개 공 원|5,243|4.2|어린이공원 3개소| 공공공지|1,365|1.1|청량리 로타리인접지|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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