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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9월 18일
제기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93호 2025. 9.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11호 제기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9-57호(2009.2.12.)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고시 제2018-86호(2018.9.27)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 시 제2019-61호(2019.6.27)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 2022-192호(2022.11.24)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고시 된 제기 제6재개발정비구역에 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결 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5년 9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없음) 구분|생활권 유형|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기준 용적률|층수|건폐율|추진 단계|사업시행 방식|정비유형 기정|C|14|제기동|120-104|2.43|210%|-|60%|1|재개발사업|전면개발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재개발 정비사업|제기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24,298.1 (24,657.4)|-|24,298.1 (24,657.4)| ※ ( )는 예정측량면적 임.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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