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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6월 25일
서울시보 제3591호 2020. 6.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4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 (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 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 (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
(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 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
(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제
2019-19호(2019.1.17.), 제2019-103호(2019.3.21.), 제2019-163호(2019.5.23.), 제2019-241호 (2019.7.25.), 제2019-264호(2019.8.8.), 제2019-280호(2019.8.22.), 제2019-309호(2019.9.19.), 제
2020-59호(2020.2.13.), 제2020-255(2020.6.18.)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을 다음과 같 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801,242.3|-|801,242.3|-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개발방향 (변경 없음)
3) 주요지표 설정 (변경)
구 분
현황
계획| |비 고
| |기정
변경
인구 및 가구|인구|38,073인|39,693인|42,632인|∙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계획세대수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
세대수|17,385세대 (2.19인/세대)|17,217인 (2.30인/세대)|18,495인 (2.30인/세대)|∙ 미취사세대 수용임대주택 계획 포함
∙ 세대수 현황
- 1인 세대 : 46.2%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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