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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8월 8일
서울시보 제3998호 2024. 8.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1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
2010-365호 (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
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
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 (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
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
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 (2016.04.21.), 제
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
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
2017-189호 (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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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84호(2021.9.2.), 제2022-498호(2022.12.22.)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 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 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을 다음 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4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801,297.0|감) 138.6|801,158.4|-
※ 변경사유 : 이문4구역의 분할측량 면적을 반영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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