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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광동 323-2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연신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7월 2일
서울시보 제3594호 2020. 7.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9호
은평구 불광동 323-2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연신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 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은평구 불광동 323-2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 불광동 323-21일원 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23-21일원
○ 면 적 : 1,287.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0년 7월 2일
3. 사업의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위드웰에셋
○ 대표자 성명 : 김재균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당주동, 로얄빌딩) 10층
○ 법인등록번호 : 110111-7129871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연번|소재지| | |지목|편입면적 (㎡)|소유자| | |관계인| |
행정동|지번| | |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및 내용
|본번|부번| | | | | | | |
1|은평구 불광동|323|14|도|89.0|[위탁자] 주식회사 위드웰에셋|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당주동, 로얄빌딩)|100%|-|-|-
2| |323|20|도|59.0| | | | | |
3| |323|1|대|132.0| | | | | |
4| |323|11|대|13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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