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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광동 323-2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연신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 변경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월 11일
서울시보 제3943호 2024. 1.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호
은평구 불광동 323-2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연신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9호(2020.07.02.)에 의해 결정고시된 「은평구 불광동 323-2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 리계획(연신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ᆞ공공ᆞ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1) 공공시설(변경)
구 분|시설명|시설의세분|위 치|면 적(㎡)|비 고
기정|공공업무시설|공동체형 마을활력소|은평구 불광동 323-21 일원|건축물 연면적: 375.64 건축물 전용면적: 217.35|관리청에 기부채납
변경|공공업무시설|공동체형 마을활력소|은평구 불광동 323-21 일원|건축물 연면적: 375.65 건축물 전용면적: 217.35|관리청에 기부채납
※ (관리청에 기부채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시설 세부계획(시설 운영계획 등)은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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