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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을 위한 열람공고 -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 -
서울시 공고• 2020년 10월 5일
서울시보 제3613호 2020. 10. 5.(월)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80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을 위한 열람공고 -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호(2020.2.6.)호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5-11번 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폐지)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 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 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 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0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20. 10. 05. ~ 2020. 10. 19.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지원팀 (☎02-2133-6293)
Ⅲ.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광진구 구의동 245-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광진구 구의동 245-11|812.6|감)812.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구역명|결정내용|결정사유
-|광진구 구의동 245-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사업시행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포 기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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