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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 고시• 2020년 2월 6일
서울시보 제3566호 2020. 2.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 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7.31.) 및 2019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1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 취지
○ 위 치: 광진구 구의동 245-11
○ 면 적: 812.6㎡
○ 결정취지: 역세권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 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 고자 함.
Ⅱ.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광진구 구의동 245-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광진구 구의동 245-11|-|증) 812.6|812.6|-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구역명|결정내용|결정사유
-|광진구 구의동 245-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 면적 : 812.6㎡|∙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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