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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0년 10월 15일
도시관리계획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616호 2020. 10. 15.(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890호 도시관리계획(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65호(’04.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6호(’17.12.28.)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시 결정된 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최초결정일 기정|-|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구역|중랑구 신내동 362번지 일원|208,636.3|건고시 2005-480 (‘05.12.29.)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경 후| | 계| |208,636.3|-|208,636.3|100.0|- 주 거 지 역|소계|183,348.3|-|183,348.3|87.9| 제2종일반주거지역|116,956.3|감) 13,658.1|103,298.2|49.5| 제3종일반주거지역|3,396.0|-|3,396.0|1.6| 준주거지역|62,996.0|증) 13,658.1|76,654.1|36.8| 자연녹지지역| |25,288.0|-|25,288.0|12.1|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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