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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2월 24일
도시관리계획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37호 2020. 12.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0호 도시관리계획(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교부고시 제2004-465호(2004.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6호(2017.12.28.)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 결정된 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중랑구 신내동 318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고등 학교)은 학생 수요부족으로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지역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실현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이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 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최초결정일 기정|-|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구역|중랑구 신내동 362번지 일원|208,636.4|건고시 2005-480 (’05.12.29.)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경 후| | 계| |208,636.4|-|208,636.4|100.0|- 주거지 역|소계|183,348.4|-|183,348.4|87.9| 제2종일반주거지역|116,956.3|감) 13,658.1|103,298.2|49.5| 제3종일반주거지역|3,396.0|-|3,396.0|1.6| 준주거지역|62,996.1|증) 13,658.1|76,654.2|36.8| 자연녹지지역| |25,288.0|-|25,288.0|12.1|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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