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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7월 16일
서울시보 제3596호 2020. 7.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3호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52호(2009.6.25.)로 정비구역 지정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 농제1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 위에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개요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일몰기한|비 고
당 초|전농12재정비 촉진구역|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16,237|2009.6.25|2020.3.2.|2년 연장
변 경| | | | |2022.3.2.|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 제(일몰)기한 연장
3.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18), 동대문구청 주 거정비과((☎02-2127-4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4호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322호(2005.0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 (2006.0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종로구공고 제2008-800호(2009.01.02.)에 의하여 돈의문 뉴타운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3호(2009.01.29.)로 서울시 도 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1호(2009.07.0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종로구고시 제2009-67호(2009.10.23.)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지정 결정,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0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2016.09.08.)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호(2017.01.12.)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 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1호(2017.03.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0호(2017.04.20.)로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3호(2017.05.11.)로 돈의문재정 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4호(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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