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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13일
서울시보 제4050호 2025. 3.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33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52호(2009.6.2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22.1.14.일자로 조합 설립인가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제1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 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개요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정비구역 지정·고시일|조합설립인가일|일몰기한|비 고
당 초|전농12재정비 촉진구역|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16,237|2009.6.25|2022.1.14|2025.1.13.|2년 연장
변 경| | | | | |2027.1.13.|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일몰)기한 연장
3.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17),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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