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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진구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 고시• 2020년 7월 23일
서울시보 제3597호 2020. 7.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7호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 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 (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 (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384호(2018.11.29)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 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 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지 정 목 적
| |기정|변경|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385,352.5|-|385,352.5|∙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 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 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 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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