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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진구 구의동 246-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사업 -

서울시 고시2021년 11월 4일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pdf
서울시보 제3730호 2021. 11.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0호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6-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서울특별시 제2020-317호(2020.7.23)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지 정 목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ㆍ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385,352.5|-|385,352.5|·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 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 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 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기준년도 : 2015년 ·목표년도 : 2025년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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