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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0년 11월 26일
서울시보 제3627호 2020. 11. 26.(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97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호(2010.01.21.)로 결정된 「북촌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20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20.09.09.)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와 종로구 건축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2133-5573) / 종로구 건축과(☎2148-2812)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북촌 지구단위 계획구역|종로구 북촌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1,128,372.7| |1,128,372.7|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0호 (2008.6.12.)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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