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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2월 24일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37호 2020. 12.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9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호(2010.01.21.)로 결정된 「북촌지구단위계획」 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2020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20.09.0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2010년 수립된 북촌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고시 이후 사회적ㆍ물리적 변화 및 기존 정비계 획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 변경(안)을 결정하고 자 함 ○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마을로서 지역의 역사적 품격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북촌 고유의 경관유지 등 한옥마을 보전방안을 마련 하였으며,「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른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 립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특례을 적용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 사항 󰊱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북촌 지구단위 계획구역|종로구 북촌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1,128,372.7|-|1,128,372.7|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0호(2008.6.12.)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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