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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은평구 갈현동 456-2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서울시 고시• 2020년 7월 30일
서울시보 제3598호 2020. 7.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4호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은평구 갈현동 456-2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56-2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0년 제6차 서 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 6. 1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 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은평구 갈현동 456-25 일원 ○ 면 적 : 666.1㎡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3호선 및 6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 | |가정
변경
변경후
기정|①|연신내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동 311번지 일대 대조동 185번지 일대 갈현동 396번지 일대|166,010 (666.1)|-|166,010 (666.1)|서울시고시 제2002-255호 (2002.7.2)
※ ( )는 갈현동 456-2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6,010|-|166,010|100.0|
주거 지역|소계|25,990|-|25,990|15.7|
제2종일반주거지역|14,560|-|14,560|8.8|서울시고시 제255호 (2002.7.2)
준주거지역|11,430|-|11,430|6.9|
상업 지역|소계|140,020|-|140,020|84.3|
일반상업지역|140,020 (666.1)|-|140,020 (666.1)|84.3|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7.13)
※ ( )는 갈현동 456-2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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