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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월 23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pdf
서울시보 제3564호 2020. 1.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 획구역 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9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 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 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 여건변화를 고려한 공동주택 건립 및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①|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3,490,594.51|-|3,490,594.51|1995.3.8. (서고시 제1995-53호)| 구분 규 모| | | |기 능 연 장(m) 구간|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 | 기정|중로|2|11|16|집산도로|150 (139)|한강로3가 65-54|한강로3가 65-42|일반 도로| |서고제188호 (06.05.18)|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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