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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5월 2일
서울시보 제3974호 2024. 5.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24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8호(2010.12.02.), 제2020-39호(2020.01.23.)로 지구단위계 획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공공기여 계획 변경 및 도 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적분할 및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을 변경하고,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➀|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3,472,349.71|-|3,472,349.71|1995.3.10. (서고시 제199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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