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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0월 22일
공덕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17호 2020. 10. 22.(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8호 공덕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0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 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6호(2011.06.30.)로 고시된 공덕1주 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2020.03.30)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조서 구 분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조건 등) 기정 변경|마포구|공덕동|105-84|5.8 5.9|190%|60%|평균 10층|1|단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나.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구역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 기 정 : 58,427.0㎡ - 변 경 : 58,781.0㎡ - 증·감 : 증) 354.0㎡(0.6%) ∙ 정비구역 주변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주변부지 구역계 편입하여 도로로 정비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4항) : 정비예정구역의 면적 2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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