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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3년 8월 3일
제2102호 구 보 2023. 8. 3.(목)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3 - 141호
공덕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마포구고시 제2018-48호(2018.04.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마포 구고시 제2019-188호(2019.11.28.)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우리구 공덕 1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서류는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22)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02-702-04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명 칭 :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2) 면 적 : 58,472.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공덕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 문경래)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204호(☏ 02-702-0402)
라.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일 :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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