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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0월 29일
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19호 2020. 10.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1호 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호(2002.1.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09-497호 (2009.12.10.)로 결정(변경)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8.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노후가 심한 종로경찰서 신축을 위하여 중첩된 도시계획시설 면 적 등을 제척하고 청사의 신축규모 및 주변여건 등을 반영한 높이를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경운동 90-18일대|124,068|-|124,068|서고 제2002-27호 (2002.1.29)|-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1)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의 종류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 |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①|공공 청사|종로 경찰서|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4,715.4|감)321.0|4,394.4|서고179호 (‘80. 5.28.)|- ※ 상기 공공청사 변경 이외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없음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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