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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6월 11일
서울시보 제4155호 2026. 6. 11.(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14호
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호(2002.01.29.)로 최초 결정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하 여 2025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ᆞ건축공동위원회(2025.12.2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 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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