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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1월 26일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27호 2020. 11.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87호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63-3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건설부고시 제317호(’83.09.30.)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34호(’84.04.27.)로 재개 발사업계획 결정된 명동구역 제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20.09.02.) 심의를 거쳐 정비 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변경)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명동구역 제2지구|중구 을지로2가 163-3번지 일대|2,782.5|증)915.3|3,697.8|∙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3호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중구 을지로2가 163-3번지 일대|· 면적변경 - 2,782.5㎡ → 3,697.8㎡|∙정비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명 칭|면적(㎡)| | |비율 (%)|비 고 |기 정|증 감|변 경| | 합 계| |2,782.5|증) 915.3|3,697.8|100.0| 정비기반 시설|소계|-|증) 915.3|915.3|24,7| 도로|-|증) 300.7|300.7|8.1| 공원|-|증) 614.6|614.6|16.6| 획지|소계|2,782.5| |2,782.5|75.3| 획지|2,782.5|-|2,782.5|75.3|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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