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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11월 9일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pdf
서울시보 제3926호 2023. 11. 9.(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9호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17호(1983.09.30.)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 (1984.04.27.)로 도시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3호(2009. 05.07.)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된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3차(2023.09.0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지로2가, 저동1가 일대|18,540.5|-|18,540.5|완료지구 재재개발시 시설물(건축물 등) 추가 4.4% 부담 주1) 명동구역의 미시행지구의 기존부담률 24.53%는 유지하고, 완료지구 신축시에는 명동구역 내 잔여 정비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에 필요한 시설 (건축물 등)로 4.4%이상 추가 부담 주2) 추후 개별 시행지구 사업 시행 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건축물 등)을 검토하여 부담률 조정 가능 나. 지구 지정(변경)조서 구분|구역명|지구명|위치|사업시행지구 면적(㎡)|사업계획내역(㎡)| |최초결정일|비고 | | | |획지면적|공공시설 부담면적| | 기정|명동|1지구|을지로2가 185번지|3,902.3|2,735.4|1,166.9|건설부고시 제317호 (‘83.9.30)|완료 변경|명동|1지구|을지로2가 185번지|2,735.4|2,735.4|-|건설부고시 제317호 (‘83.9.30)|재시행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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