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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4년 2월 14일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3062호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4. 2. 14.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람|기관의장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158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 ◉ 공 고 제2024-161호 :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제3062호 9-2 2024. 2. 14.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158호 자 치 법 규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 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 - 2. 주요내용 -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 토박이의 정의 (안 제2조) -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 선정방법 (안 제4조) - ❍ 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안 제5조) - ❍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안 제6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 02-3396-4572, 팩스 : 02-3396-8612, email : rosekw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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